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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3월28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2차 공개


중대한 하자에 대한 하자분쟁조정은 30일 이내 처리토록하여 신속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채한식)*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2023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번 공개는 2023년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3313건 등이다. 하자 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가운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를 차지한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최근 6개월(2023.9~2024.2) 기준으로는 ㈜대송(246건, 세부하자수 기준),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및 ㈜플러스건설(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살펴볼 때는 지에스건설㈜(1,646건, 세부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다. 이는 1차 공개 순위와 동일한 순위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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