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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택시부제 전면 폐지 시대적 흐름 부합"


시민의 이동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임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주장




지난 7월16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행정예고안(’24.7.16.)에 대해 법인택시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성명서(’24.8.12.)를 통해 개인택시부제의 즉각 시행을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양 단체는 졸속으로 시행된 택시부제 해제로 ‘출퇴근 시간 및 피크타임 등 특정시간대에 운행이 쏠려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악천후나 심야시간대 개인택시 가동률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측의 주장은다르다.


국토부의 택시부제 해제는 영업의 자율성 보장 및 택시 유연성 확보, 정부와 지자체의 심야 할증률 조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개인택시 야간 운행률과 평균 배차성공률 등을 개선해 국민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것.


특히 택시운수종사자 이탈현상으로 법인택시의 인력난이 급감한 상황*에서 택시부제 해제를 통해 부족한 공급량을 개인택시로 보완했다고 지적했다.


택시부제 해제 이후 심야시간대 택시잡기가 수월해졌으며, 택시 승차난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보도도 크게 줄었다.


따라서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택시부제 운영 권한을 다시 지자체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택시부제 부활과 다를 바 없고 이는 개인택시 공급량 저하 및 그에 따른 심야 택시 승차난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택시부제는 택시 공급을 저하시키는 칸막이 규제로, 무분별한 택시부제 운영을 제한하는 등 국토부가 택시부제 해제 당시 제시한 개정사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택시부제 운영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향후 차종(내연기관 및 친환경차)·업계간(개인 및 법인)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택시 승차난 재발로 인한 택시 이용객의 이동 편익을 감소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택시부제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는 제도로 시대환경 변화로 당초 도입 목적(차량정비·운전자과로방지)이 상실되었으며, 개인택시의 영업권 훼손 및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이다.


택시부제가 해제되어야만 개인택시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되어 택시이용 수요에 맞게 보다 탄력적으로 영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택시 이용객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택시부제는 공급의 유연성을 통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로, 택시노사가 주장하는 택시부제 해제와 법인택시업계의 경영난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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