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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 25만 원까지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사업은 늘리고,국민 주거불편은 줄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ㆍ주택도시보증공사ㆍ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ㅇ 그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저출생ㆍ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착수할 수 있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 신설한 후 수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ㆍ검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ㆍ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명확성을 해소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에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두 구역간 면적 상한이 다르므로,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하여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요건도 일정 폭(20m) 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착공 후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해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한다. 이어 기존 사업에 대해선 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오는 2027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기존 양도인의 신용평가 등급 이상을 요구하는 등 신규 리츠?펀드는 지분 양수가 쉽지 않은 구조이나, 필요조건(3개) 충족 시 신용평가등급요건 적용을 제외토록 한다.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바뀐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국민 주거불편도 해소할 방침이다.

 

지금까진 청약통장 유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에 따라 민영 또는 공공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종전 저축통장에 대해선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그간 오른 가구소득과 함께 최대 300만원 한도인 소득공제 혜택도 고려했다.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에 대해선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 다만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간 강화한 기준은 유지한다. 세부적으로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유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HUG에서 인정할 때는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뉴:홈 나눔형은 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개인 간 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최근 고령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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