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피해 예방 위한 매뉴얼 2종류 새롭게 개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4일 새롭게 개정된 지하안전 평가 관련 매뉴얼을 기관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매뉴얼은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 등 2가지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라 10m 이상의 굴착공사나 터널 공사를 진행할 때 실시해야 하는 평가제도를 말한다.
관리원은 지하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 전문기관들은 이 매뉴얼을 활용하여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
개정된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는 자동화계측의 계측빈도 등을 추가하여 계측관리 강화 및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는 기존 매뉴얼보다 작성 방법을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
개정된 표준매뉴얼은 관리원 누리집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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