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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사항 적극 해결


불합리한 규제 190건 발굴, 20건 논의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를 통한 통상적인 지역규제 발굴 외에 규제 발굴 채널을 개별 업종협회로 다각화하여,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해 소관 부처와 협의(4.26.~5.23.)를 진행했다.


그 중 5건의 규제 개선 과제는 소관 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견이 있는 15건의 과제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해왔다.


지난 6월 26일에는 충청북도와 함께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업,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결이 시급한 3건의 개선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행정안전부는 7월 19일, 서울청사에서 ‘제1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토론회 논의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관련된 3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그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또한 연간 단가계약(전체 계약(물량)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필요시 각 차수별로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수행하는 유지 ㆍ보수 등의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와함께 건설업 인력 부족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키로했다.


위원회는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와 관련된 보고ㆍ심의 안건 3건에 대해 ‘수용’ 의결했으며, 후속 조치 계획을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건설사 규제 해소를 위한 20개 중점과제’ 중 아직 미해결된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위원회 안건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민생경기 및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역건설사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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