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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 개소

  • 편집자
  • 2011년 5월 15일
  • 1분 분량

청소년 연예인과 원로 대중문화 예술인 및 매니저와 트레이너 등에게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가 지난12일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중문화 예술인 지 원센터’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2일  목동 방송회관 12층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최근, 케이팝(K-Pop), 아이돌 스타 등과 관련된 대중문화 예술 산업이 한류 콘텐츠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전속 계약 분쟁, 수익 배분 문제 등 산업 내 갈등?분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약물 중독, 병역 기피, 자살 등으로 인해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중문화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로 마련된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는 청소년 원로 연예인 등과 매니저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 ‘법률 자문’, ‘맞춤형 방문 교육’, ‘갈등 조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심리 상담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취약한 사생활 노출,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약물 중독의 예방 치료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연계하여 국내 최고 권위의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전담 상담진으로 운영되며 상담은 비밀 보장을 위해 희망 장소에 방문하여 진행한다.


법률 자문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연예인 준비생에 대한 전속 계약 컨설팅에서부터 나아가 부실 기획사 등과 맺어진 불공정 전속 계약이나 정산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프로그램으로 관련 분야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 자문단이 운영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대중문화 예술인의 사회적 의무, 산업 관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예인과 연습생 대상 소양 교육, 소속사와의 오해가 잦은 전속 계약과 수익 정산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청소년 연예인 부모 대상 세미나, 연예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매니저,트레이너 대상 교육이 진행되며 요청에 의해 방문 또는 집체 교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각종 분쟁이 발생한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해 ‘조정 신청’, ‘자료 작성’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원로 대중문화 예술인의 풍부한 경험을 전달하기 위한 선후배 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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