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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기계설비건설공제, 셀프보증 시스템 도입


셀프보증으로 건설산업 보증혁신 선도




CI GUARANTEE(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가 최근 건설산업에서 보증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셀프보증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조합원의 보증서발급 업무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보증을 요청하면 조합이 심사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이 직접 보증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3월 4일부터 시행된다.


공제조합은 신규로 발급되는 보증금액 2천만원 미만의 입찰, 계약, 하자, 건설기계대여보증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의 효과를 검토한 뒤 대상 금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조합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건설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이번 셀프보증 시스템 도입은 우리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보증심사 생략으로 인한 추가시간은 고액보증에 대한 집중심사와 조합원의 현안 및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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