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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 편집자
  • 1월 17일
  • 1분 분량

-2월 7일까지 ’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16~17일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로,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약 3~4천억 원)을 선정한다.


지자체는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또한,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3개 도로사업(보상비 14,272억), 7개 산업단지(13,159억),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241억) 등 총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하여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오는 2월 7일까지로, 비축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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