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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책자 배포

  • 편집자
  • 1월 10일
  • 1분 분량

관리원,분쟁 조정 절차, 신청 대상 및 방법 등 자세히 설명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일 전국 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책자와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배포된 홍보물은 각 지자체의 건축 민원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 조정 절차,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주 접수되는 질문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관련 홍보물은 관리원 블로그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www.adm.go.kr)에서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누리집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조정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도 관리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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