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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건설공제조합, 위조보증서 주의 당부

조합 명의로 위조된 위조 보증서 유통, 각별한 주의 당부 

QR코드, 홈페이지 또는 발급 영업점을 통해 진위 여부 쉽게 확인 가능

조합 측 “건설계약의 신뢰성과 조합원, 발주처 보호 위해 지속적 노력할 것”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 이하 조합)은 최근 조합 명의로 위조된 가짜 보증서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발견하고 발주처와 조합원 등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합은 최근 비조합원이 조합 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합은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와 조합 공신력 유지를 위해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합원들과 발주처 등에 이를 알리고 형사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위조 기술의 발달로 조합 보증서 단순 외관만으로는 진위 구별이 쉽지 않다. 조합에서는 “위조 보증서에 따른 후속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서 수령 즉시 진위를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발주자가 조합 보증서를 수령하면 조합 홈페이지(http://www.cgbest.co.kr) 「발급사실 조회/통지」 메뉴에서 해당 보증서 번호를 조회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빠르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보증서 발급 영업점을 통해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합 측은 “보증서 위조는 건전한 건설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보증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조합원들의 권익과 발주처를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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