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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보증기관별 사업범위내 엔공 보증서 발급 ‘부적정’

  • 편집자
  • 2024년 12월 12일
  • 1분 분량

건설공사 보증기관별 사업범위내 엔공 보증서 발급 ‘부적정’




기획재정부가 “보증기관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범위를 벗어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증서 발급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건설공제조합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엔공) 간의 마찰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정리됐다.


최근 건설공제조합은 "산업별 공제조합의 보증서 인정범위"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2항이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면서 근거 법령과의 보증서의 종류, 보증서 발급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호는 공제조합의 설립근거 및 업무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시행령에 보증기관별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공제조합별 해당 근거 법률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기관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동안 엔공은 보증기관의 본 사업범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닌 건설사업자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속해 왔다.


이같은 엔공의 행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재조합 등 건설관련 보증기관들이 자기 사업 범위를 벗어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으로 건설산업 장벽이 무너진 후 건설관련 보증기관들이 입찰ㆍ계약ㆍ하자보증 등에 고객유치를 위해 수수료 덤핑경쟁을 벌려 문제가 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증기관에 가입한 뒤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공제조합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나 편법이 아닌 만큼 조합원들의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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