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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출시

  • 편집자
  • 3월 11일
  • 2분 분량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출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 이하 K-FINCO)이 조합원사의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을 10일 출시한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상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피공제자의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손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K-FINCO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영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사가 중대재해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상품을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K-FINCO의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은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으로 보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ㆍ 형사방어비용(단, 무죄시 한함)ㆍ 위기관리비용(위기관리컨설팅 비용, 안전보건진단 의뢰비용) 등을 특약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K-FINCO는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도입하면서 조합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가입 시 공제료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설계 시스템을 공제조합 최초로 도입했다. 매출액 1,000억원 이하 및 근로자 수 100인 이하의 일정 건설업종은 인터넷업무서비스(ebiz.kfinco.co.kr)에 접속하여 공제료 산출이 바로 가능하다. 다만, 실제 가입시 인수조건이 변경되면 견적금액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본격적인 상품 출시에 앞서 K-FINCO는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본사에서 재공제사로 선정된 삼성화재와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한호섭 K-FINCO 영업지원본부장, 김시조 삼성화재 채널영업단장을 비롯한 양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시조 삼성화재 채널영업단장은 “삼성화재의 공제상품 운영 노하우와 K-FINCO의 금융 전문성이 더해져 조합원들의 중대재해 법률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양 기관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호섭 K-FINCO 영업지원본부장은 “시장 점유율 1위이자 국내 최고의 손보사인 삼성화재와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중대재해로 인한 손실을 관리하는 공제상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님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가입 관련 상담은 K-FINCO 공제기획팀(02-3284-2000(4)), 보상 관련 상담은 삼성화재 상담접수팀(02-3390-65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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