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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협약 체결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바른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6만 조합원사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대응 지원

이은재 이사장 “조합원사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 기대”




▲ 이은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왼쪽)와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 이하 K-FINCO)이 지난 8일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이동훈 이영희, 이하 바른)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강남구 바른 사무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 노만경 바른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K-FINCO와 바른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문제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K-FINCO 조합사에 법률자문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바른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K-FINCO 조합원사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조합원사 중대재해 발생 시 24시간 즉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대응부터 수사, 공판절차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한 조합원사라면 조합 법률상담센터(02-3284-0478) 또는 바른 중대재해 대응센터(02-3479-2651)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재 K-FINCO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은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큰 우리 조합원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 대응 조직과 노하우를 갖춘 바른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6만 조합원사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설명] 이은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왼쪽)와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경영방침의 설정을 통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바른의 특화된 법률서비스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사의 건실한 운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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